월세계약 기간전 이사시 꼭 알아둬야 할 점
생활 정보 | 2018. 6. 11. 20:00
오늘은 월세계약 기간전 이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독립을 하거나 학업을 위해 자취를 시작할때 보통 월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보증금, 계약금, 계약기간을 명시하는데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은 1년을 약정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월세계약 기간전 이사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우 안좋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치못할 사정으로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해야한다면 미리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고 임대인과 감정싸움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나가는게 중요한데요.
아래 월세계약 기간전 이사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월세계약 기간전 이사시 주의사항
1.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약기간내에 세입자가 나가야하는경우 통상 세입자는 대타로 들어올 세입자를 확보해야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원칙적으로 계약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음착한분 아니라면 몇 달치 또는 남은 기간만큼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줘야합니다.
3. 도배비용
사실 도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흠집이나 낙서같은걸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계료, 보증금, 임대료만 잘 해결된다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