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청소년이란 만 9~18세를 말하죠. 청소년을 증면하기 위해선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이 필요한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 은행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우대시설에서는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신청서와 청소년증에 들어갈 사진만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지만 시간이 4주 정도 소요될 정도로 발급 기간이 긴 편입니다. 

 

그리고 한번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다면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복지로에서 대상자 확인 후 간단한 절차로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소년증 재발급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청소년증 재발급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1. 홈페이지 우측 상단 전체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3. 본인 인증 방식 중에 "간편인증"이 가장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4. 민원 서비스에서 "청소년증"을 클릭해 주세요.

 

 

5.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세요.

 

 

6.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접수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